국가유산 기록화사업 관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 제9조 (검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청에서 추진하는 각종 국가유산 기록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활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 부서의 장은 기록화사업 성과물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사업완료 전까지 2회 이상 자체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각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자체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점검표를 작성한 후 점검표에 따라 자체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부서의 장은 디지털정보담당관에게 기술지원을 요청 할 수 있다.
③각 부서의 장은 사업성과물에 대한 최종검사를 하는 때에는 성과물 샘플을 디지털정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표준화 준수여부 등을 확인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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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 기록화사업 관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7 시행된 국가유산 기록화사업 관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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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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