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기록화사업 관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 제5조 (실무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7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청에서 추진하는 각종 국가유산 기록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활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유산 기록화사업과 관련하여 실무적인 업무협의를 위하여 국가유산 기록화사업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은 디지털정보담당관이 되고, 간사는 디지털정보담당관 담당서기관 또는 사무관이 되며, 실무위원회 위원은 각 부서 기록화사업 담당 서기관이나 사무관 또는 연구관으로 구성한다.
회의는 분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실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실무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실무위원회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것 중 실무적인 사안을 처리하며, 심의사안 중 경미한 사안 및 기타 실무위원장이 부의하는 사안을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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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 기록화사업 관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7 시행된 국가유산 기록화사업 관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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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