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기록화사업 관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 제5조 (실무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청에서 추진하는 각종 국가유산 기록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활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 기록화사업과 관련하여 실무적인 업무협의를 위하여 국가유산 기록화사업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은 디지털정보담당관이 되고, 간사는 디지털정보담당관 담당서기관 또는 사무관이 되며, 실무위원회 위원은 각 부서 기록화사업 담당 서기관이나 사무관 또는 연구관으로 구성한다.
③회의는 분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실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④실무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실무위원회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것 중 실무적인 사안을 처리하며, 심의사안 중 경미한 사안 및 기타 실무위원장이 부의하는 사안을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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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 기록화사업 관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7 시행된 국가유산 기록화사업 관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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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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