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기록화사업 관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 제3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7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청에서 추진하는 각종 국가유산 기록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활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유산 기록화사업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가유산 기록화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1. 국가유산 기록화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국가유산 기록화사업 제도화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3. 국가유산 기록화 성과물의 공동이용에 관한 사항4. 국가유산 기록화DB 활용에 관한 사항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위원회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정보화책임관)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디지털정보담당관으로 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하고, 간사는 디지털정보담당관 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으로 한다.1. 기획재정담당관2. 국가유산산업육성팀장3. 해당년도 국가유산 기록화사업을 추진하는 부서 또는 기관의 장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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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 기록화사업 관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7 시행된 국가유산 기록화사업 관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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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