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기록화사업 관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7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청에서 추진하는 각종 국가유산 기록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활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은 국가유산청에서 추진하는 모든 국가유산 기록화 사업(국가유산 실측 기록, 옛도서ㆍ옛문서ㆍ금석문 등의 원문이미지, 무형유산 기록화, 영상기록, 탁본ㆍ영인기록 등 국가유산 원형 기록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에 적용한다.
국가유산 기록화사업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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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 기록화사업 관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7 시행된 국가유산 기록화사업 관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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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