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기록화사업 관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 제4조 (회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청에서 추진하는 각종 국가유산 기록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활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②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5명 이상의 위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장은 회의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심의사항을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⑥위원장은 제3조 각 호에 관한 사안 중 경미한 사안에 대하여는 실무위원회를 통해 처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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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 기록화사업 관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7 시행된 국가유산 기록화사업 관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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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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