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기록화사업 관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 제10조 (성과물의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청에서 추진하는 각종 국가유산 기록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활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 부서의 장은 사업성과물이 종이문서와 디지털화된 자료 2가지 이상의 형태로 반드시 각각 2부 이상씩 납품 받아야한다.
②각 부서의 장은 납품된 최종성과물 중 1부를 사업완료 즉시 디지털정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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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 기록화사업 관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7 시행된 국가유산 기록화사업 관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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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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