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기록화사업 관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 제12조 (기록화사업의 활성화)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청에서 추진하는 각종 국가유산 기록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활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디지털정보담당관은 기록화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적극 강구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디지털정보담당관은 기록화사업의 결과물의 활용을 위하여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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