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기록화사업 관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 제6조 (사업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7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청에서 추진하는 각종 국가유산 기록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활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유산 기록화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의 장(이하 "각 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록화사업계획을 매년 상반기 중에 수립하여 디지털정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과업내용서) 및 구축대상목록2. 데이터 제작 방법에 관한 사항3. 산출물 제출시기 및 품질검사 방법에 관한 사항
디지털정보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각 기관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내용이 미흡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각 부서의 장은 사업계획서 보완을 요청받은 사안 중 조정이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에 상정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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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 기록화사업 관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7 시행된 국가유산 기록화사업 관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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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