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공공데이터 제공에 관한 규정 제10조 (준용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산청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공데이터 제공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준용규정) 이 규정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법령 등을 준용한다.
1.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2.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3.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5.국가유산청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규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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