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공공데이터 제공에 관한 규정 제6조 (분임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지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산청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공데이터 제공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립고궁박물관, 국립해양유산연구소, 국립무형유산원 및 궁능유적본부에 분임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을 두며, 해당 기관의 장은 공공데이터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을 분임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제1항에 의한 분임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은 공공데이터 업무 총괄 부서의 사무관 중 1인을 분임공공데이터실무담당자로 지정한다.
③분임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분임공공데이터실무담당자는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기관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2.기관 공공데이터 발굴ㆍ제공ㆍ관리ㆍ활용 관련 업무총괄 및 본 청 지원
3.기관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4.그 밖에 기관 공공데이터 제공을 위한 업무
④분임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분임공공데이터실무담당자는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산청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공데이터 제공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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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 공공데이터 제공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8 시행된 국가유산청 공공데이터 제공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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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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