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공공데이터 제공에 관한 규정 제6조 (분임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산청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공데이터 제공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립고궁박물관, 국립해양유산연구소, 국립무형유산원 및 궁능유적본부에 분임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을 두며, 해당 기관의 장은 공공데이터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을 분임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제1항에 의한 분임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은 공공데이터 업무 총괄 부서의 사무관 중 1인을 분임공공데이터실무담당자로 지정한다.
③분임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분임공공데이터실무담당자는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기관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2.기관 공공데이터 발굴ㆍ제공ㆍ관리ㆍ활용 관련 업무총괄 및 본 청 지원
3.기관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4.그 밖에 기관 공공데이터 제공을 위한 업무
④분임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분임공공데이터실무담당자는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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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