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공공데이터 제공에 관한 규정 제6조 (분임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8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산청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공데이터 제공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립고궁박물관, 국립해양유산연구소, 국립무형유산원 및 궁능유적본부에 분임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을 두며, 해당 기관의 장은 공공데이터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을 분임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으로 지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립고궁박물관, 국립해양유산연구소, 국립무형유산원 및 궁능유적본부에 분임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을 두며, 해당 기관의 장은 공공데이터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을 분임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제1항에 의한 분임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은 공공데이터 업무 총괄 부서의 사무관 중 1인을 분임공공데이터실무담당자로 지정한다.
③분임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분임공공데이터실무담당자는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기관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2.기관 공공데이터 발굴ㆍ제공ㆍ관리ㆍ활용 관련 업무총괄 및 본 청 지원
3.기관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4.그 밖에 기관 공공데이터 제공을 위한 업무
④분임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분임공공데이터실무담당자는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국가유산청 공공데이터 제공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