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공공데이터 제공에 관한 규정 제9조 (처리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산청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공데이터 제공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처리기한) 공공데이터 관리에 필요한 처리기한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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