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공공데이터 제공에 관한 규정 제8조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산청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공데이터 제공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별 업무부서의 장은 공공데이터의 최신성, 정확성 및 호환성이 확보되도록 데이터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공공데이터실무담당자는 개별 업무부서의 데이터 품질관리 업무 수행에 대한 점검 등 공공데이터의 전반적인 품질관리를 총괄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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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공공데이터 관리에 필요한 처리 기한
구분 | 내용 | 기한 | 비고 목록 | 생성 또는 취득 | 취득일로부터 15일 이내 등록 | 공공데이터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목록 | 등록사항 변경 | 10일 이내 변경 | 공공데이터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목록 | 누락 | 20일 이내 신규 등록 | 공공데이터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공공데이터 | 내용 변경, 제공…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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