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공공데이터 제공에 관한 규정 제8조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8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산청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공데이터 제공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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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개별 업무부서의 장은 공공데이터의 최신성, 정확성 및 호환성이 확보되도록 데이터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별 업무부서의 장은 공공데이터의 최신성, 정확성 및 호환성이 확보되도록 데이터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공공데이터실무담당자는 개별 업무부서의 데이터 품질관리 업무 수행에 대한 점검 등 공공데이터의 전반적인 품질관리를 총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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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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