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공공데이터 제공에 관한 규정 제5조 (실무부서의 역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산청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공데이터 제공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실무부서의 역할) 실무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공공데이터 운영 및 관련부처 협업
가.공공데이터 제공관련 홈페이지 안내
나.공공데이터 제공현황 관련부처 통보
다.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직원 교육 및 홍보
2.공공데이터 제공
가.공공데이터 제공 내역 대장 작성 및 관리
나.공표 제공대상 외의 공공데이터 제공신청 내역관리
3.사후관리 및 폐기
가.공공데이터 이용불편사항 신고접수 및 처리결과 통지
나.공공데이터 제공대상 목록 제외 및 제공중단 관리
다.공공데이터 제공내용 변경 관리
라.공공데이터 목록 및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폐기 관리
4.운영실태 점검
가.목록의 등록 및 유지관리실태, 목록정보의 공표 실태점검
나.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공공데이터 포털 등록 실태점검
다.공공데이터 제공기반 구축 실태 점검
라.공공데이터 제공ㆍ운영 실태 평가 및 품질관리 수준평가 대응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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