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공공데이터 제공에 관한 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산청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공데이터 제공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이 기존 또는 신규 생성하거나 수집ㆍ취득한 모든 데이터에 적용ㆍ시행한다.
②공공데이터 생성 또는 수집ㆍ취득 및 제공과 관련된 업무의 계획 수립, 시행, 운영, 활용, 사후관리 및 폐기에 이르는 모든 범위에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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