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공공데이터 제공에 관한 규정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8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산청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공데이터 제공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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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이 기존 또는 신규 생성하거나 수집ㆍ취득한 모든 데이터에 적용ㆍ시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이 기존 또는 신규 생성하거나 수집ㆍ취득한 모든 데이터에 적용ㆍ시행한다.
②공공데이터 생성 또는 수집ㆍ취득 및 제공과 관련된 업무의 계획 수립, 시행, 운영, 활용, 사후관리 및 폐기에 이르는 모든 범위에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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