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공공데이터 제공에 관한 규정 제4조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산청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공데이터 제공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은 기획조정관으로 한다.
②공공데이터실무담당자는 디지털정보담당관으로 한다.
③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공공데이터실무담당자는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2.공공데이터 시책의 총괄조정 및 지원
3.공공데이터 시책과 청 내 다른 정책ㆍ계획 등과의 연계ㆍ조정
4.공공데이터 발굴ㆍ관리ㆍ제공ㆍ이용 관련 업무총괄 및 지원
5.공공데이터 품질관리
6.그 밖에 공공데이터 제공을 위한 관련 업무
④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공공데이터실무담당자는 국가유산청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국가유산청 공공데이터 제공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4조 ·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지정 등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실무부서의 역할제6조 · 분임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지정 등제7조 · 개별 업무부서 및 업무담당자의 역할제8조 ·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제9조 · 처리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