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공공데이터 제공에 관한 규정 제4조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8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산청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공데이터 제공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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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은 기획조정관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은 기획조정관으로 한다.
②공공데이터실무담당자는 디지털정보담당관으로 한다.
③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공공데이터실무담당자는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2.공공데이터 시책의 총괄조정 및 지원
3.공공데이터 시책과 청 내 다른 정책ㆍ계획 등과의 연계ㆍ조정
4.공공데이터 발굴ㆍ관리ㆍ제공ㆍ이용 관련 업무총괄 및 지원
5.공공데이터 품질관리
6.그 밖에 공공데이터 제공을 위한 관련 업무
④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공공데이터실무담당자는 국가유산청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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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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