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석·박사연구원 및 전문연구요원 운영 규정 제10조 (임금)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6훈령소관 · 국립산림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박사연구원 및 석사연구원(이하 "석ㆍ박사연구원"이라 한다) 및 전문연구요원(이하 "연구요원"이라 한다)의 채용절차, 임무, 복무 및 계약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석ㆍ박사연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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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계약 시 임금은 당해 연도 과학원 인건비 지급기준을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계약 시 임금은 당해 연도 과학원 인건비 지급기준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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