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석·박사연구원 및 전문연구요원 운영 규정 제6조 (신분 및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6훈령소관 · 국립산림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박사연구원 및 석사연구원(이하 "석ㆍ박사연구원"이라 한다) 및 전문연구요원(이하 "연구요원"이라 한다)의 채용절차, 임무, 복무 및 계약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석ㆍ박사연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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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석ㆍ박사연구원 및 연구요원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신분을 갖는다. 다만, 연구요원은 「병역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병역의무자로서의 신분을 동시에 가진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석ㆍ박사연구원 및 연구요원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신분을 갖는다. 다만, 연구요원은 「병역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병역의무자로서의 신분을 동시에 가진다.
②석ㆍ박사연구원 및 연구요원은 과학원에서 수행 중인 연구과제 또는 기관운영에 필요한 과제를 수행한다.
③석ㆍ박사연구원 및 연구요원은 내부참여자로 일반연구과제에 참여할 수 있으나, 연구책임자는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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