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석·박사연구원 및 전문연구요원 운영 규정 제9조 (계약체결)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6훈령소관 · 국립산림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박사연구원 및 석사연구원(이하 "석ㆍ박사연구원"이라 한다) 및 전문연구요원(이하 "연구요원"이라 한다)의 채용절차, 임무, 복무 및 계약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석ㆍ박사연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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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석ㆍ박사연구원 및 연구요원으로 채용이 확정된 지원자에 대하여 해당 부서의 책임자는 석ㆍ박사연구원 및 연구요원 활용계획서 [별지 제4호 서식], 표준 근로계약서 [별지 제5호 서식] 및 보안서약 확인서 [별지 제6호 서식]을 작성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연구기획과로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임금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임금 조정 내역서 [별지 제7호 서식]을 작성하고, 그 결과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석ㆍ박사연구원 및 연구요원으로 채용이 확정된 지원자에 대하여 해당 부서의 책임자는 석ㆍ박사연구원 및 연구요원 활용계획서 [별지 제4호 서식], 표준 근로계약서 [별지 제5호 서식] 및 보안서약 확인서 [별지 제6호 서식]을 작성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연구기획과로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임금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임금 조정 내역서 [별지 제7호 서식]을 작성하고, 그 결과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계약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 단위로 하며, 총 계약 기간은 석ㆍ박사연구원은 각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연구성과가 탁월하고 책임자가 요청하는 경우 원장의 승인하에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연구요원은 의무복무기간을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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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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