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석·박사연구원 및 전문연구요원 운영 규정 제15조 (평가 및 재계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박사연구원 및 석사연구원(이하 "석ㆍ박사연구원"이라 한다) 및 전문연구요원(이하 "연구요원"이라 한다)의 채용절차, 임무, 복무 및 계약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석ㆍ박사연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제9조제2항에 따른 석ㆍ박사연구원 및 연구요원 재계약 대상자는 근무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매 1년 단위로 재계약을 체결한다.
②재계약 대상자는 재계약 신청서 [별지 제15호 서식] 및 근무실적평가 자료를 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책임자는 근무실적평가 등을 확인하여 재계약 체결하고, 그 결과를 연구기획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석ㆍ박사연구원 및 연구요원의 근무실적평가는 성과창출실적과 직무수행능력을 기준으로 근무실적평가표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실시한다.
④성과창출실적은 연구정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실적만을 기준으로 성과창출실적 산출방법 [별표 1]에 따라 산출하고, 석사연구원(석사학위 소지 또는 석ㆍ박사통합과정을 수료한 연구요원 포함)은 5점 이상, 박사연구원(박사학위를 소지한 연구요원 포함)은 10점 이상일 경우에만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신규계약자의 경우 최초 계약 1년간은 실적평가 기준의 1/2로 경감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⑤직무수행능력은 제4항의 조건을 만족하는 석ㆍ박사연구원 및 연구요원을 대상으로 근무실적평가표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직무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등급이 보통 이상인 경우에만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⑥석ㆍ박사연구원의 연간 성과창출실적을 평가하여 원장의 승인을 받아 정원의 5% 범위 내에서 특별 호봉승급을 할 수 있다. 단, 특별 호봉승급에 대한 평가심의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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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산림과학원 석·박사연구원 및 전문연구요원 운영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6 시행된 국립산림과학원 석·박사연구원 및 전문연구요원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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