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석·박사연구원 및 전문연구요원 운영 규정 제13조 (계약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박사연구원 및 석사연구원(이하 "석ㆍ박사연구원"이라 한다) 및 전문연구요원(이하 "연구요원"이라 한다)의 채용절차, 임무, 복무 및 계약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석ㆍ박사연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 기간 중도에 소속부서 또는 책임자의 변경 등 계약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변경사유서 [별지 제14호 서식]을 연구기획과로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계약 변경 요청이 승인된 경우 변경된 사항을 반영한 활용계획서, 표준 근로계약서, 임금 조정 내역서, 관리카드 등을 작성ㆍ비치하여 관리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4 · 계약변경사유서
(별지 제14호 서식) 계약변경사유서 구분 : (석사연구원, 박사연구원, 전문연구요원) 성 명 | 구 분 | 내 용 부 서 | 책 임 자 | 참여과제명 | 변경 요청사항 | (예) 소속부서를 ○○○과에서 ○○○과로 변경 변경일자 : 년 월 일 | 변경일자 : 년 월 일 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개월)…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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