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석·박사연구원 및 전문연구요원 운영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박사연구원 및 석사연구원(이하 "석ㆍ박사연구원"이라 한다) 및 전문연구요원(이하 "연구요원"이라 한다)의 채용절차, 임무, 복무 및 계약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석ㆍ박사연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박사연구원"이라 함은 제7조의 자격을 갖추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2. "석사연구원"이라 함은 제7조의 자격을 갖추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3. "전문연구요원"이라 함은 제7조 및 「병역법」 제37조제1항의 자격을 갖춘 병역의무대상자로서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4. "책임자"라 함은 석ㆍ박사연구원 및 연구요원이 근무하는 해당부서의 부장, 연구기획과장 또는 소장을 말한다.5. "선정심의회"라 함은 석ㆍ박사연구원 및 연구요원 신청자의 적격성을 심사하여 선발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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