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석·박사연구원 및 전문연구요원 운영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6훈령소관 · 국립산림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박사연구원 및 석사연구원(이하 "석ㆍ박사연구원"이라 한다) 및 전문연구요원(이하 "연구요원"이라 한다)의 채용절차, 임무, 복무 및 계약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석ㆍ박사연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박사연구원"이라 함은 제7조의 자격을 갖추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2. "석사연구원"이라 함은 제7조의 자격을 갖추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3. "전문연구요원"이라 함은 제7조 및 「병역법」 제37조제1항의 자격을 갖춘 병역의무대상자로서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4. "책임자"라 함은 석ㆍ박사연구원 및 연구요원이 근무하는 해당부서의 부장, 연구기획과장 또는 소장을 말한다.5. "선정심의회"라 함은 석ㆍ박사연구원 및 연구요원 신청자의 적격성을 심사하여 선발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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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산림과학원 석·박사연구원 및 전문연구요원 운영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6 시행된 국립산림과학원 석·박사연구원 및 전문연구요원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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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