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석·박사연구원 및 전문연구요원 운영 규정 제8조 (채용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6훈령소관 · 국립산림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박사연구원 및 석사연구원(이하 "석ㆍ박사연구원"이라 한다) 및 전문연구요원(이하 "연구요원"이라 한다)의 채용절차, 임무, 복무 및 계약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석ㆍ박사연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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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석ㆍ박사연구원 및 연구요원 채용을 위해 채용 예정 인원, 채용 분야, 응시 자격 및 근로조건 등을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석ㆍ박사연구원 및 연구요원 채용을 위해 채용 예정 인원, 채용 분야, 응시 자격 및 근로조건 등을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석ㆍ박사연구원 및 연구요원의 공정한 선발을 위하여 부ㆍ연구소 단위의 선정심의회를 구성하여 서류전형과 면접심사를 실시한다.
③선정심의회는 3명 또는 4명으로 구성하고(외부전문가 2명 포함), 선정심의회의 내부전문가는 과ㆍ소장 또는 연구관급을 대상으로 한다. 선정심의회의 위원장은 외부전문가 중에서 호선한다. 단, 지원자와 친ㆍ인척 관계, 동일 출신대학 등 연고가 있는 경우에는 선정심의회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단서 조항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원장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④서류전형은 지원자의 제출 서류에 대하여 모집 분야 적합성, 연구실적 점수 및 가산점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평가하여 박사연구원(박사학위를 소지한 연구요원 포함)은 총점 70점 이상, 석사연구원(석사학위 소지 또는 석ㆍ박사통합과정을 수료한 연구요원 포함)은 총점 60점 이상인 지원자에 한하여 면접심사 대상자로 선정한다.
⑤면접심사는 선정심의회에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평가하여 70점 이상인 자 중에서 상위 득점자를 합격자로 선정하고, 선정심의회 위원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연구기획과에 제출한다.
⑥선정심의회 위원장이 제출한 합격자 선정결과는 원장의 승인을 받아 최종적으로 확정하며, 과학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한다.
⑦최종합격자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채용이 불가한 경우에는 합격자 공고일로부터 3월 이내에 면접심사 평가가 우수한 사람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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