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석·박사연구원 및 전문연구요원 운영 규정 제8조 (채용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6훈령소관 · 국립산림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박사연구원 및 석사연구원(이하 "석ㆍ박사연구원"이라 한다) 및 전문연구요원(이하 "연구요원"이라 한다)의 채용절차, 임무, 복무 및 계약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석ㆍ박사연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석ㆍ박사연구원 및 연구요원 채용을 위해 채용 예정 인원, 채용 분야, 응시 자격 및 근로조건 등을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석ㆍ박사연구원 및 연구요원의 공정한 선발을 위하여 부ㆍ연구소 단위의 선정심의회를 구성하여 서류전형과 면접심사를 실시한다.
선정심의회는 3명 또는 4명으로 구성하고(외부전문가 2명 포함), 선정심의회의 내부전문가는 과ㆍ소장 또는 연구관급을 대상으로 한다. 선정심의회의 위원장은 외부전문가 중에서 호선한다. 단, 지원자와 친ㆍ인척 관계, 동일 출신대학 등 연고가 있는 경우에는 선정심의회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단서 조항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원장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서류전형은 지원자의 제출 서류에 대하여 모집 분야 적합성, 연구실적 점수 및 가산점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평가하여 박사연구원(박사학위를 소지한 연구요원 포함)은 총점 70점 이상, 석사연구원(석사학위 소지 또는 석ㆍ박사통합과정을 수료한 연구요원 포함)은 총점 60점 이상인 지원자에 한하여 면접심사 대상자로 선정한다.
면접심사는 선정심의회에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평가하여 70점 이상인 자 중에서 상위 득점자를 합격자로 선정하고, 선정심의회 위원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연구기획과에 제출한다.
선정심의회 위원장이 제출한 합격자 선정결과는 원장의 승인을 받아 최종적으로 확정하며, 과학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한다.
최종합격자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채용이 불가한 경우에는 합격자 공고일로부터 3월 이내에 면접심사 평가가 우수한 사람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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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산림과학원 석·박사연구원 및 전문연구요원 운영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6 시행된 국립산림과학원 석·박사연구원 및 전문연구요원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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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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