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석·박사연구원 및 전문연구요원 운영 규정 제11조 (근무상황 및 실적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6훈령소관 · 국립산림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박사연구원 및 석사연구원(이하 "석ㆍ박사연구원"이라 한다) 및 전문연구요원(이하 "연구요원"이라 한다)의 채용절차, 임무, 복무 및 계약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석ㆍ박사연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책임자는 석ㆍ박사연구원 및 연구요원에 대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편철ㆍ비치하여 관리하되, 근무상황부 및 초과근무기록부는 행정지원인력시스템 등을 통해 전자적으로 기록ㆍ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연구요원은 병무청의 ‘산업지원 병역일터 포털’을 통해서도 복무관리를 하여야 한다.1. 석ㆍ박사연구원 및 전문연구요원 활용계획서 [별지 제4호 서식]2. 표준 근로계약서 [별지 제5호 서식]3. 보안서약 확인서 [별지 제6호 서식]4. 임금 조정 내역서 [별지 제7호 서식]5. 석ㆍ박사연구원 및 전문연구요원 관리카드 [별지 제8호 서식]6. 연차보고서 [별지 제9호 서식]7. 중단사유서 [별지 제10호 서식]8. 결과보고서 [별지 제11호 서식]
책임자는 석ㆍ박사연구원 및 연구요원의 근무상황을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근무실적 등이 미흡하거나 근무태도가 불량한 경우 서면 경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책임자는 석ㆍ박사연구원 및 연구요원의 논문게재, 학술발표, 지식재산권 등의 연구실적을 수시로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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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산림과학원 석·박사연구원 및 전문연구요원 운영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6 시행된 국립산림과학원 석·박사연구원 및 전문연구요원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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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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