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석·박사연구원 및 전문연구요원 운영 규정 제14조 (계약 해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6훈령소관 · 국립산림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박사연구원 및 석사연구원(이하 "석ㆍ박사연구원"이라 한다) 및 전문연구요원(이하 "연구요원"이라 한다)의 채용절차, 임무, 복무 및 계약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석ㆍ박사연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책임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석ㆍ박사연구원 및 연구요원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연구요원의 경우 병역법 제41조제1항에 의한 편입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러하다.1. 취업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계약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2. 당해 기관 조직개편 등의 여건 변화로 채용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3. 참여 연구과제가 중단, 조기 종결 또는 종결될 경우4. 과제 수행실적이 매우 미흡하여 서면 경고를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거나 제15조의 근무실적평가 결과 재계약이 불가능한 경우5.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제3항에서 제5항까지 또는 제7항의 복무규정을 위반하는 경우6. 허위사실의 기재 또는 품위를 손상한 경우7. 그 밖에 책임자의 판단으로 계약 해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책임자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소명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해당자에게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고, 연구기획과에 중단사유서 [별지 제10호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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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산림과학원 석·박사연구원 및 전문연구요원 운영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6 시행된 국립산림과학원 석·박사연구원 및 전문연구요원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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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