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채용절차조문 원문
며, 단서 조항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원장을 따로 정할 수 있다.④ 서류전형은 지원자의 제출 서류에 대하여 모집 분야 적합성, 연구실적 점수 및 가산점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평가하여 박사연구원(박사학위를 소지한 연구요원 포함)은 총점 70점 이상, 석사연구원(석사학위 소지 또는 석ㆍ박사통합과정을 수료한 연구요원 포함)은 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며, 단서 조항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원장을 따로 정할 수 있다.④ 서류전형은 지원자의 제출 서류에 대하여 모집 분야 적합성, 연구실적 점수 및 가산점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평가하여 박사연구원(박사학위를 소지한 연구요원 포함)은 총점 70점 이상, 석사연구원(석사학위 소지 또는 석ㆍ박사통합과정을 수료한 연구요원 포함)은 총
구원(석사학위 소지 또는 석ㆍ박사통합과정을 수료한 연구요원 포함)은 총점 60점 이상인 지원자에 한하여 면접심사 대상자로 선정한다.⑤ 면접심사는 선정심의회에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평가하여 70점 이상인 자 중에서 상위 득점자를 합격자로 선정하고, 선정심의회 위원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연구기획과에 제출한다.⑥ 선정심
자로 선정한다.⑤ 면접심사는 선정심의회에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평가하여 70점 이상인 자 중에서 상위 득점자를 합격자로 선정하고, 선정심의회 위원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연구기획과에 제출한다.⑥ 선정심의회 위원장이 제출한 합격자 선정결과는 원장의 승인을 받아 최종적으로 확정하며, 과학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한다.⑦
① 석ㆍ박사연구원 및 연구요원으로 채용이 확정된 지원자에 대하여 해당 부서의 책임자는 석ㆍ박사연구원 및 연구요원 활용계획서 [별지 제4호 서식], 표준 근로계약서 [별지 제5호 서식] 및 보안서약 확인서 [별지 제6호 서식]을 작성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연구기획과로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임
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연구요원은 병무청의 ‘산업지원 병역일터 포털’을 통해서도 복무관리를 하여야 한다.1. 석ㆍ박사연구원 및 전문연구요원 활용계획서 [별지 제4호 서식]2. 표준 근로계약서 [별지 제5호 서식]3. 보안서약 확인서 [별지 제6호 서식]4. 임금 조정 내역서 [별지 제7호 서식]5. 석ㆍ박사연구원 및 전문연구요원
석ㆍ박사연구원 및 연구요원으로 채용이 확정된 지원자에 대하여 해당 부서의 책임자는 석ㆍ박사연구원 및 연구요원 활용계획서 [별지 제4호 서식], 표준 근로계약서 [별지 제5호 서식] 및 보안서약 확인서 [별지 제6호 서식]을 작성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연구기획과로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임금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임금 조정 내역
병무청의 ‘산업지원 병역일터 포털’을 통해서도 복무관리를 하여야 한다.1. 석ㆍ박사연구원 및 전문연구요원 활용계획서 [별지 제4호 서식]2. 표준 근로계약서 [별지 제5호 서식]3. 보안서약 확인서 [별지 제6호 서식]4. 임금 조정 내역서 [별지 제7호 서식]5. 석ㆍ박사연구원 및 전문연구요원 관리카드 [별지 제8호 서식]6. 연차보
된 지원자에 대하여 해당 부서의 책임자는 석ㆍ박사연구원 및 연구요원 활용계획서 [별지 제4호 서식], 표준 근로계약서 [별지 제5호 서식] 및 보안서약 확인서 [별지 제6호 서식]을 작성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연구기획과로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임금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임금 조정 내역서 [별지 제7호 서식]을 작성하고, 그
해서도 복무관리를 하여야 한다.1. 석ㆍ박사연구원 및 전문연구요원 활용계획서 [별지 제4호 서식]2. 표준 근로계약서 [별지 제5호 서식]3. 보안서약 확인서 [별지 제6호 서식]4. 임금 조정 내역서 [별지 제7호 서식]5. 석ㆍ박사연구원 및 전문연구요원 관리카드 [별지 제8호 서식]6. 연차보고서 [별지 제9호 서식]7. 중단사유서
보안서약 확인서 [별지 제6호 서식]을 작성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연구기획과로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임금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임금 조정 내역서 [별지 제7호 서식]을 작성하고, 그 결과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② 계약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 단위로 하며, 총 계약 기간은 석ㆍ박사연구원은 각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연구원 및 전문연구요원 활용계획서 [별지 제4호 서식]2. 표준 근로계약서 [별지 제5호 서식]3. 보안서약 확인서 [별지 제6호 서식]4. 임금 조정 내역서 [별지 제7호 서식]5. 석ㆍ박사연구원 및 전문연구요원 관리카드 [별지 제8호 서식]6. 연차보고서 [별지 제9호 서식]7. 중단사유서 [별지 제10호 서식]8. 결과보고서 [별지
근로계약서 [별지 제5호 서식]3. 보안서약 확인서 [별지 제6호 서식]4. 임금 조정 내역서 [별지 제7호 서식]5. 석ㆍ박사연구원 및 전문연구요원 관리카드 [별지 제8호 서식]6. 연차보고서 [별지 제9호 서식]7. 중단사유서 [별지 제10호 서식]8. 결과보고서 [별지 제11호 서식]② 책임자는 석ㆍ박사연구원 및 연구요원의 근무상황
보안서약 확인서 [별지 제6호 서식]4. 임금 조정 내역서 [별지 제7호 서식]5. 석ㆍ박사연구원 및 전문연구요원 관리카드 [별지 제8호 서식]6. 연차보고서 [별지 제9호 서식]7. 중단사유서 [별지 제10호 서식]8. 결과보고서 [별지 제11호 서식]② 책임자는 석ㆍ박사연구원 및 연구요원의 근무상황을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를 거쳐 다음 각호의 자료를 연구기획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 계약일로부터의 채용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1. 연차보고서[별지 제9호 서식] : 최초 계약 후 1년 경과일 및 매 1년 경과일 이후 15일 이내2. 계약의 종료 시에는 계약 종료일까지의 결과보고서 [별지 제11호 서식]3. 제14조 제
4. 임금 조정 내역서 [별지 제7호 서식]5. 석ㆍ박사연구원 및 전문연구요원 관리카드 [별지 제8호 서식]6. 연차보고서 [별지 제9호 서식]7. 중단사유서 [별지 제10호 서식]8. 결과보고서 [별지 제11호 서식]② 책임자는 석ㆍ박사연구원 및 연구요원의 근무상황을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근무실적 등이 미흡하거나 근무태도가 불
내2. 계약의 종료 시에는 계약 종료일까지의 결과보고서 [별지 제11호 서식]3. 제1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해지 일까지 중단사유서 [별지 제10호 서식]과 결과보고서 [별지 제11호 서식]③ 석사연구원으로 근무 중 학연 협동연구 학위 과정에 등록하는 경우에는 「학연 협동연구 석ㆍ박사 학위과정 운영규정」을 따르는
책임자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소명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해당자에게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고, 연구기획과에 중단사유서 [별지 제10호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서식]5. 석ㆍ박사연구원 및 전문연구요원 관리카드 [별지 제8호 서식]6. 연차보고서 [별지 제9호 서식]7. 중단사유서 [별지 제10호 서식]8. 결과보고서 [별지 제11호 서식]② 책임자는 석ㆍ박사연구원 및 연구요원의 근무상황을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근무실적 등이 미흡하거나 근무태도가 불량한 경우 서면 경고 등 필요한 조치를
다.1. 연차보고서[별지 제9호 서식] : 최초 계약 후 1년 경과일 및 매 1년 경과일 이후 15일 이내2. 계약의 종료 시에는 계약 종료일까지의 결과보고서 [별지 제11호 서식]3. 제1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해지 일까지 중단사유서 [별지 제10호 서식]과 결과보고서 [별지 제11호 서식]③ 석사연구원으로 근
일까지의 결과보고서 [별지 제11호 서식]3. 제1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해지 일까지 중단사유서 [별지 제10호 서식]과 결과보고서 [별지 제11호 서식]③ 석사연구원으로 근무 중 학연 협동연구 학위 과정에 등록하는 경우에는 「학연 협동연구 석ㆍ박사 학위과정 운영규정」을 따르는 국립산림과학원 학연 협동과정의 연수
사연구원은 「산림청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을, 연구요원은 병무청의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관리 규정」을 따른다.⑧ 원장은 석ㆍ박사연구원 및 연구요원이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석ㆍ박사연구원 및 전문연구요원 수행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면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석ㆍ박사연구원 및 전문연구요원 수행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
능요원 관리 규정」을 따른다.⑧ 원장은 석ㆍ박사연구원 및 연구요원이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석ㆍ박사연구원 및 전문연구요원 수행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면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석ㆍ박사연구원 및 전문연구요원 수행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① 계약 기간 중도에 소속부서 또는 책임자의 변경 등 계약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변경사유서 [별지 제14호 서식]을 연구기획과로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계약 변경 요청이 승인된 경우 변경된 사항을 반영한 활용계획서, 표준 근로계약서, 임금 조정 내역서, 관리카드
① 제9조제2항에 따른 석ㆍ박사연구원 및 연구요원 재계약 대상자는 근무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매 1년 단위로 재계약을 체결한다.② 재계약 대상자는 재계약 신청서 [별지 제15호 서식] 및 근무실적평가 자료를 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책임자는 근무실적평가 등을 확인하여 재계약 체결하고, 그 결과를 연구기획과로 제출하여야 한다.③ 석ㆍ박사연
약 1년간은 실적평가 기준의 1/2로 경감하여 적용할 수 있다.)⑤ 직무수행능력은 제4항의 조건을 만족하는 석ㆍ박사연구원 및 연구요원을 대상으로 근무실적평가표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직무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등급이 보통 이상인 경우에만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⑥ 석ㆍ박사연구원의 연간 성과창출실적을 평가하여 원장의 승인을
여 재계약 체결하고, 그 결과를 연구기획과로 제출하여야 한다.③ 석ㆍ박사연구원 및 연구요원의 근무실적평가는 성과창출실적과 직무수행능력을 기준으로 근무실적평가표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실시한다.④ 성과창출실적은 연구정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실적만을 기준으로 성과창출실적 산출방법 [별표 1]에 따라 산출하고, 석사연구원(석사학위 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