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관용심사위원회 설치 운용에 관한 규칙 제9조 (관용심사를 받을 권리 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4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 소신을 갖고 열심히 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잘못을 관용(寬容)하여 주기 위한 해양경찰관용심사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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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찰ㆍ감사 책임관은 중요한 감찰ㆍ감사를 할 때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해양경찰관서의 장을 통하여 소속직원에게 관용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찰ㆍ감사 책임관은 중요한 감찰ㆍ감사를 할 때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해양경찰관서의 장을 통하여 소속직원에게 관용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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