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관용심사위원회 설치 운용에 관한 규칙 제5조 (심사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4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 소신을 갖고 열심히 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잘못을 관용(寬容)하여 주기 위한 해양경찰관용심사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2. 평소 성실한 직원이 규정위반 등 절차적으로 잘못 처리한 업무 중에서 관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1. 직무 관련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사람, 공금을 횡령하거나 유용한 사람,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2. 구속되거나 입건된 사람3. 고의적으로 지시 명령을 위반한 사람,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무사 안일하게 업무를 처리한 사람4. 2회 이상의 관용 심사 처분을 받은 사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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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관용심사위원회 설치 운용에 관한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4 시행된 해양경찰관용심사위원회 설치 운용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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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