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관용심사위원회 설치 운용에 관한 규칙 제6조 (심사청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 소신을 갖고 열심히 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잘못을 관용(寬容)하여 주기 위한 해양경찰관용심사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감찰ㆍ감사 책임관은 조사결과 관용 조치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위원회에 관용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감찰ㆍ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른 소속직원 중에서 조사를 받은 사람을 관용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할 때에는 관용 사유와 관련된 자료를 갖춰 조사 종료일부터 10일 안에 감찰ㆍ감사 책임관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관용심사 청구서를 작성하여 심사 의뢰해야 한다.
③감찰ㆍ감사 책임관은 제2항에 따라 관용심사 청구 의뢰가 있을 때에는 제5조제2항의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에 관용심사를 청구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관용심사위원회 설치 운용에 관한 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4 시행된 해양경찰관용심사위원회 설치 운용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관용심사위원회 설치 운용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