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관용심사위원회 설치 운용에 관한 규칙 제6조 (심사청구)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4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 소신을 갖고 열심히 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잘못을 관용(寬容)하여 주기 위한 해양경찰관용심사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찰ㆍ감사 책임관은 조사결과 관용 조치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위원회에 관용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감찰ㆍ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른 소속직원 중에서 조사를 받은 사람을 관용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할 때에는 관용 사유와 관련된 자료를 갖춰 조사 종료일부터 10일 안에 감찰ㆍ감사 책임관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관용심사 청구서를 작성하여 심사 의뢰해야 한다.
감찰ㆍ감사 책임관은 제2항에 따라 관용심사 청구 의뢰가 있을 때에는 제5조제2항의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에 관용심사를 청구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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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관용심사위원회 설치 운용에 관한 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4 시행된 해양경찰관용심사위원회 설치 운용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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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