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관용심사위원회 설치 운용에 관한 규칙 제7조 (심사절차 및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4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 소신을 갖고 열심히 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잘못을 관용(寬容)하여 주기 위한 해양경찰관용심사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찰ㆍ감사 책임관은 제6조에 따라 관용심사를 청구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관용심사 조서를 작성하여 해당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위원회는 관용심사 대상자의 업무성격, 업무처리 과정, 근무여건, 근무자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관용의 필요성과 처벌양정의 적정성을 심사하고, 필요시에는 감찰ㆍ감사 조사관과 관용심사 대상자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관용 건의를 결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관용심사위원회 심사 결과와 관련된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그 밖의 운영 방법은 징계위원회 운영 방법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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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관용심사위원회 설치 운용에 관한 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4 시행된 해양경찰관용심사위원회 설치 운용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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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