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관용심사위원회 설치 운용에 관한 규칙 제7조 (심사절차 및 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 소신을 갖고 열심히 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잘못을 관용(寬容)하여 주기 위한 해양경찰관용심사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감찰ㆍ감사 책임관은 제6조에 따라 관용심사를 청구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관용심사 조서를 작성하여 해당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위원회는 관용심사 대상자의 업무성격, 업무처리 과정, 근무여건, 근무자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관용의 필요성과 처벌양정의 적정성을 심사하고, 필요시에는 감찰ㆍ감사 조사관과 관용심사 대상자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관용 건의를 결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관용심사위원회 심사 결과와 관련된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④그 밖의 운영 방법은 징계위원회 운영 방법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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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관용심사위원회 설치 운용에 관한 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4 시행된 해양경찰관용심사위원회 설치 운용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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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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