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관용심사위원회 설치 운용에 관한 규칙 제2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4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 소신을 갖고 열심히 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잘못을 관용(寬容)하여 주기 위한 해양경찰관용심사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경찰관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해양경찰청, 해양경찰교육원, 지방해양경찰청,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정비창, 중앙특수구조단별로 설치한다.
위원회는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이하 "해양경찰관서"라 한다) 또는 감사원 등이 감찰ㆍ감사 결과 관용해줄 것을 요청한 문책 대상자의 처벌 양정을 심사하여 해당 해양경찰관서의 장에게 관용 여부에 대한 판단 자료를 제공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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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관용심사위원회 설치 운용에 관한 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4 시행된 해양경찰관용심사위원회 설치 운용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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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