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심사청구조문 원문
소속직원 중에서 조사를 받은 사람을 관용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할 때에는 관용 사유와 관련된 자료를 갖춰 조사 종료일부터 10일 안에 감찰ㆍ감사 책임관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관용심사 청구서를 작성하여 심사 의뢰해야 한다.③ 감찰ㆍ감사 책임관은 제2항에 따라 관용심사 청구 의뢰가 있을 때에는 제5조제2항의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에 관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소속직원 중에서 조사를 받은 사람을 관용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할 때에는 관용 사유와 관련된 자료를 갖춰 조사 종료일부터 10일 안에 감찰ㆍ감사 책임관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관용심사 청구서를 작성하여 심사 의뢰해야 한다.③ 감찰ㆍ감사 책임관은 제2항에 따라 관용심사 청구 의뢰가 있을 때에는 제5조제2항의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에 관
① 감찰ㆍ감사 책임관은 제6조에 따라 관용심사를 청구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관용심사 조서를 작성하여 해당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② 위원회는 관용심사 대상자의 업무성격, 업무처리 과정, 근무여건, 근무자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관
사 조사관과 관용심사 대상자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관용 건의를 결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관용심사위원회 심사 결과와 관련된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④ 그 밖의 운영 방법은 징계위원회 운영 방법에 따른다.
심사결과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관용이 결정된 경우에는 관용 내용을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에 명시하여 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② 위원회 설치기관은 별지 제4호서식의 관용처분 관리 대장을 갖추어 두고 처분 결과를 기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