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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관용심사위원회 설치 운용에 관한 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심사청구조문 원문
    소속직원 중에서 조사를 받은 사람을 관용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할 때에는 관용 사유와 관련된 자료를 갖춰 조사 종료일부터 10일 안에 감찰ㆍ감사 책임관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관용심사 청구서를 작성하여 심사 의뢰해야 한다.③ 감찰ㆍ감사 책임관은 제2항에 따라 관용심사 청구 의뢰가 있을 때에는 제5조제2항의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에 관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심사절차 및 결정조문 원문
    ① 감찰ㆍ감사 책임관은 제6조에 따라 관용심사를 청구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관용심사 조서를 작성하여 해당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② 위원회는 관용심사 대상자의 업무성격, 업무처리 과정, 근무여건, 근무자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관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심사절차 및 결정조문 원문
    사 조사관과 관용심사 대상자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관용 건의를 결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관용심사위원회 심사 결과와 관련된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④ 그 밖의 운영 방법은 징계위원회 운영 방법에 따른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심사결과의 처리조문 원문
    심사결과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관용이 결정된 경우에는 관용 내용을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에 명시하여 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② 위원회 설치기관은 별지 제4호서식의 관용처분 관리 대장을 갖추어 두고 처분 결과를 기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