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관용심사위원회 설치 운용에 관한 규칙 제4조 (위원회 개최)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4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 소신을 갖고 열심히 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잘못을 관용(寬容)하여 주기 위한 해양경찰관용심사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관용심사 청구권자의 청구가 있을 때 개최하며, 해당 해양경찰관서의 장이 감찰ㆍ감사 활동 결과 조치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기 전에 개최해야 한다.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최한다.
위원장은 위원회 개최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서면 심사로 갈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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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관용심사위원회 설치 운용에 관한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4 시행된 해양경찰관용심사위원회 설치 운용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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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