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관용심사위원회 설치 운용에 관한 규칙 제8조 (심사결과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4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 소신을 갖고 열심히 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잘못을 관용(寬容)하여 주기 위한 해양경찰관용심사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경찰관서의 장이 징계의결요구 양정을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관용이 결정된 경우에는 관용 내용을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에 명시하여 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위원회 설치기관은 별지 제4호서식의 관용처분 관리 대장을 갖추어 두고 처분 결과를 기록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관용심사위원회 설치 운용에 관한 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4 시행된 해양경찰관용심사위원회 설치 운용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관용심사위원회 설치 운용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