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관용심사위원회 설치 운용에 관한 규칙 제8조 (심사결과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 소신을 갖고 열심히 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잘못을 관용(寬容)하여 주기 위한 해양경찰관용심사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관서의 장이 징계의결요구 양정을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관용이 결정된 경우에는 관용 내용을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에 명시하여 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위원회 설치기관은 별지 제4호서식의 관용처분 관리 대장을 갖추어 두고 처분 결과를 기록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관용심사위원회 설치 운용에 관한 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4 시행된 해양경찰관용심사위원회 설치 운용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관용심사위원회 설치 운용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위원회의 구성제4조 · 위원회 개최제5조 · 심사대상제6조 · 심사청구제7조 · 심사절차 및 결정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8조 · 심사결과의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관용심사를 받을 권리 고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