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관용심사위원회 설치 운용에 관한 규칙 제3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4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 소신을 갖고 열심히 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잘못을 관용(寬容)하여 주기 위한 해양경찰관용심사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별표 1과 같이하고, 위원회를 개최할 때 마다 해당 해양경찰관서의 장이 위원장과 위원을 임명한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으로 구성하며, 감찰ㆍ감사 부서 직원 중에서 간사 1명을 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관용심사위원회 설치 운용에 관한 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4 시행된 해양경찰관용심사위원회 설치 운용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관용심사위원회 설치 운용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