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관용심사위원회 설치 운용에 관한 규칙 제3조 (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 소신을 갖고 열심히 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잘못을 관용(寬容)하여 주기 위한 해양경찰관용심사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별표 1과 같이하고, 위원회를 개최할 때 마다 해당 해양경찰관서의 장이 위원장과 위원을 임명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으로 구성하며, 감찰ㆍ감사 부서 직원 중에서 간사 1명을 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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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관용심사위원회 설치 운용에 관한 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4 시행된 해양경찰관용심사위원회 설치 운용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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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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