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국외대여 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이하 "중앙박물관"이라 한다) 및 중앙박물관에 소속된 국립지방박물관(이하 "소속박물관"이라 하며, 또한 중앙박물관과 소속박물관을 통칭하여 "박물관"이라 한다)이 소장품과 개인 또는 타 기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소장품을 외국의 박물관ㆍ미술관ㆍ기타 국립중앙박물관장이 인정하는 기관에 대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20.9.15., 2024.5.17.>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외대여의 정의는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관리규정 제3장 제3절의 내용을 준용한다. <개정 2020.9.15.>
②국외대여 대상은 소장품 보존ㆍ관리에 적합한 전시실과 수장고 시설을 갖춘 외국의 박물관ㆍ미술관ㆍ기타 국립중앙박물관장이 인정하는 기관(이하 "국외기관") 등으로 하며, 국외대여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 및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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