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국외대여 규정 제4조 (소장품 대여 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이하 "중앙박물관"이라 한다) 및 중앙박물관에 소속된 국립지방박물관(이하 "소속박물관"이라 하며, 또한 중앙박물관과 소속박물관을 통칭하여 "박물관"이라 한다)이 소장품과 개인 또는 타 기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소장품을 외국의 박물관ㆍ미술관ㆍ기타 국립중앙박물관장이 인정하는 기관에 대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20.9.15., 2024.5.17.>
1. 조문 원문
①박물관장은 소장품 안전 관리를 고려하고 박물관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외대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품 대여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9.15.>
②박물관장은 개인 또는 타 기관 소장품의 국외대여가 필요한 때에는 개인 또는 타 기관으로부터 소장품 대여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4.5.17.>
③소속박물관장은 소장품의 국외대여를 결정할 때에는 중앙박물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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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국외대여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국외대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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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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