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국외대여 규정 제14조 (사고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이하 "중앙박물관"이라 한다) 및 중앙박물관에 소속된 국립지방박물관(이하 "소속박물관"이라 하며, 또한 중앙박물관과 소속박물관을 통칭하여 "박물관"이라 한다)이 소장품과 개인 또는 타 기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소장품을 외국의 박물관ㆍ미술관ㆍ기타 국립중앙박물관장이 인정하는 기관에 대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20.9.15., 2024.5.17.>
1. 조문 원문
①국외기관은 대여품을 운송하거나, 대여기간 중에 대여품이 망실 또는 훼손되거나, 기타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박물관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5.>
②박물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협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대여품의 수리, 손해의 변상 또는 보험처리 등 필요한 제반 조치를 취할 것을 국외기관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5.>
③박물관장은 대여품의 상태 확인과 사고 처리 협의를 위해, 관계직원을 현지에 파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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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국외대여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국외대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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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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