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국외대여 규정 제6조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예규소관 · 국립중앙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이하 "중앙박물관"이라 한다) 및 중앙박물관에 소속된 국립지방박물관(이하 "소속박물관"이라 하며, 또한 중앙박물관과 소속박물관을 통칭하여 "박물관"이라 한다)이 소장품과 개인 또는 타 기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소장품을 외국의 박물관ㆍ미술관ㆍ기타 국립중앙박물관장이 인정하는 기관에 대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20.9.15., 2024.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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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결한 사항을 취소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12.29.>
④위원회 개최 관련 의결서를 작성하여 위원들의 서명을 받아 보관하며, 위원회에서는 국외대여품의 보험평가액도 함께 산정한다. <개정 20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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