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국외대여 규정 제10조 (협약서 체결)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예규소관 · 국립중앙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이하 "중앙박물관"이라 한다) 및 중앙박물관에 소속된 국립지방박물관(이하 "소속박물관"이라 하며, 또한 중앙박물관과 소속박물관을 통칭하여 "박물관"이라 한다)이 소장품과 개인 또는 타 기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소장품을 외국의 박물관ㆍ미술관ㆍ기타 국립중앙박물관장이 인정하는 기관에 대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20.9.15., 2024.5.17.>

1. 조문 원문

박물관장은 국외대여를 위해 국외기관과 협약서를 체결한다. <개정 2020.9.15.>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박물관장이 협약서를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4.>1. 대여품의 안전ㆍ관리에 관한 사항2.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3. 대여품의 망실ㆍ훼손 또는 기타 손해에 따른 처리에 관한 사항4. 분쟁발생시 관할 법원에 관한 사항5. 기타 대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6. 대여품 목록7. 보험에 관한 사항8. 자료의 제공 및 활용에 관한 사항9. 해약 및 대여품 회수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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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국외대여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국외대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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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