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국외대여 규정 제13조 (대여품 상태점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이하 "중앙박물관"이라 한다) 및 중앙박물관에 소속된 국립지방박물관(이하 "소속박물관"이라 하며, 또한 중앙박물관과 소속박물관을 통칭하여 "박물관"이라 한다)이 소장품과 개인 또는 타 기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소장품을 외국의 박물관ㆍ미술관ㆍ기타 국립중앙박물관장이 인정하는 기관에 대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20.9.15., 2024.5.17.>
1. 조문 원문
박물관장은 대여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협약서에 따라 대여품 상태점검서 2부를 작성하여, 박물관과 국외기관에 각각 1부씩 비치한다. <개정 2020.9.1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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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국외대여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국외대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국외대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조 · 관계자의 의견 청취제9조 · 수당과 여비제10조 · 협약서 체결제11조 · 관리관ㆍ호송관제12조 · 보험가입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3조 · 대여품 상태점검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사고처리제15조 · 위임사항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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