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국외대여 규정 제12조 (보험가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이하 "중앙박물관"이라 한다) 및 중앙박물관에 소속된 국립지방박물관(이하 "소속박물관"이라 하며, 또한 중앙박물관과 소속박물관을 통칭하여 "박물관"이라 한다)이 소장품과 개인 또는 타 기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소장품을 외국의 박물관ㆍ미술관ㆍ기타 국립중앙박물관장이 인정하는 기관에 대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20.9.15., 2024.5.17.>
1. 공식 조문 원문
①박물관장은 대여품이 망실 또는 훼손되거나, 기타 손해발생에 따른 수리, 복원 또는 변상을 위하여 국외기관에게 대여품에 대한 보험설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박물관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보험설정을 요구하는 때에는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관리규정 제33조의 규정에 의해 보험액을 평가하며, 보험설정기간은 대여기간, 대여품의 수집 및 반환기간을 고려하여 정한다. <개정 20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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