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국외대여 규정 제5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예규소관 · 국립중앙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이하 "중앙박물관"이라 한다) 및 중앙박물관에 소속된 국립지방박물관(이하 "소속박물관"이라 하며, 또한 중앙박물관과 소속박물관을 통칭하여 "박물관"이라 한다)이 소장품과 개인 또는 타 기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소장품을 외국의 박물관ㆍ미술관ㆍ기타 국립중앙박물관장이 인정하는 기관에 대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20.9.15., 2024.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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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박물관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소장품 대여를 결정하기 위해 국외대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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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박물관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소장품 대여를 결정하기 위해 국외대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중앙박물관은 학예연구실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유물관리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여 연구직 부서장을 포함한 총 5인 이상으로 위원회를 구성한다. 다만, 전시과에서 수행하는 국외전시의 경우에는 학예연구실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교육문화교류단장과 유물관리부장을 당연직으로 하여 연구직 부서장을 포함한 총 5인 이상으로 위원회를 구성한다. <개정 2020.9.15.>
③소속박물관 중 경주박물관, 광주박물관, 전주박물관, 대구박물관의 경우 학예연구실장(경주박물관은 학예연구과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 학예연구직 등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9.15.>
④경주박물관, 광주박물관, 전주박물관, 대구박물관을 제외한 소속박물관은 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학예연구실장을 포함한 학예연구직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9.15.>
⑤박물관장은 위원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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