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국외대여 규정 제11조 (관리관ㆍ호송관)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예규소관 · 국립중앙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이하 "중앙박물관"이라 한다) 및 중앙박물관에 소속된 국립지방박물관(이하 "소속박물관"이라 하며, 또한 중앙박물관과 소속박물관을 통칭하여 "박물관"이라 한다)이 소장품과 개인 또는 타 기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소장품을 외국의 박물관ㆍ미술관ㆍ기타 국립중앙박물관장이 인정하는 기관에 대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20.9.15., 2024.5.17.>

1. 조문 원문

박물관장은 대여품의 안전관리 및 전시 자료 점검을 위해 관리관과 호송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22.10.14.>
관리관과 호송관은 학예연구직 및 업무와 관련 있는 자로 하며, 업무수행을 위한 충분한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정한다. <개정 2020.9.15.>
관리관과 호송관은 다음 각 호의 해당 사항을 수행하며, 별표 1의 "관리관 및 호송관 업무처리지침"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10.14.>1. 대여품의 상태점검 및 포장ㆍ운반ㆍ해포의 지도 감독2. 기간 중 안전관리3. 대여품의 망실 또는 훼손되거나, 기타 손해발생에 따른 처리4. 기타 대여품 관리에 필요한 사항5. 전시 자료 검증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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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국외대여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국외대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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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