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국외대여 규정 제3조 (소장품 대여 접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이하 "중앙박물관"이라 한다) 및 중앙박물관에 소속된 국립지방박물관(이하 "소속박물관"이라 하며, 또한 중앙박물관과 소속박물관을 통칭하여 "박물관"이라 한다)이 소장품과 개인 또는 타 기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소장품을 외국의 박물관ㆍ미술관ㆍ기타 국립중앙박물관장이 인정하는 기관에 대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20.9.15., 2024.5.17.>
1. 조문 원문
박물관장은 소장품 국외대여를 위해서 대여를 요청한 국외기관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신청 받아야 한다. <개정 2020.9.15.>1. 주최 또는 주관기관2. 목적, 기간 및 장소3. 대여품 종류 및 수량4. 대여 조건5. 대여품의 안전 관리6. 해당기관의 시설점검보고서(Facility Report)7. 기타 대여와 관련한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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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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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국외대여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국외대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국외대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3조 · 소장품 대여 접수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소장품 대여 결정제5조 · 구성제6조 · 운영제7조 · 소장품 대여 결정시 고려사항제8조 · 관계자의 의견 청취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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