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국외대여 규정 제7조 (소장품 대여 결정시 고려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예규소관 · 국립중앙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이하 "중앙박물관"이라 한다) 및 중앙박물관에 소속된 국립지방박물관(이하 "소속박물관"이라 하며, 또한 중앙박물관과 소속박물관을 통칭하여 "박물관"이라 한다)이 소장품과 개인 또는 타 기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소장품을 외국의 박물관ㆍ미술관ㆍ기타 국립중앙박물관장이 인정하는 기관에 대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20.9.15., 2024.5.17.>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국외기관에 소장품 대여를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5.>1. 목적ㆍ성격의 적합성2. 대여에 따른 기대효과3. 대여 조건의 적정성4. 대여품의 안전 관리5. 기타 소장품 대여와 관련한 사항
위원회는 소장품 대여 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대여를 요청한 국외기관에 대한 사전 답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9.1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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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국외대여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국외대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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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