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3공포 · 2024-06-28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4제1항에 따른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같은 법 제22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4제4항, 제25조의5에 따른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의 준수여부에 대한 조사ㆍ평가 방법 및 절차, 우수영업소의 선정 등 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수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ㆍ공급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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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고시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영업허가를 받으려는 업소2. 법 제22조에 따른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이하 "Good Manufacturing Practices" 또는 "GMP"라 한다)을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이하 "GMP 적용업소"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영업허가를 받으려는 업소2. 법 제22조에 따른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이하 "Good Manufacturing Practices" 또는 "GMP"라 한다)을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이하 "GMP 적용업소"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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