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GMP조사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4제1항에 따른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같은 법 제22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4제4항, 제25조의5에 따른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의 준수여부에 대한 조사ㆍ평가 방법 및 절차, 우수영업소의 선정 등 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수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ㆍ공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5조에 따른 GMP 적용업소의 인정 및 관리를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GMP조사관을 둔다.
②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제4항제1호에 따른 교육 ㆍ 훈련을 받은 자를 GMP조사관으로 지명한다.1. 식품기술사2. 식품 관련 학과에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중 식품위생행정에 3년 이상 근무한 자3. 식품 관련 학과에서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 또는 식품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중 식품위생행정에 5년 이상 근무한 자4. 식품위생행정에 8년 이상 근무한 자5. 식품 HACCP 또는 의약품ㆍ의료기기ㆍ화장품 GMP 업무에 1년 이상 근무한 자
③GMP조사관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GMP 적용업소 인정신청에 대한 실시상황평가2. GMP 적용업소 정기ㆍ수시 평가 등 지도ㆍ점검3. GMP 관련 교육 훈련 및 홍보
④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관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과정을 운영하여 교육ㆍ훈련을 실시한다.1. GMP조사관 양성과정 : GMP 적용업소 인정 또는 사후관리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지식을 교육ㆍ훈련하는 과정2. GMP조사관 실무교육과정 : GMP조사관의 전문성 제고 및 자질 향상을 위해 기존 GMP조사관을 대상으로 최근 GMP 관련 정보 및 사후관리기법 등을 교육ㆍ훈련하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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