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우수영업소의 선정기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4제1항에 따른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같은 법 제22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4제4항, 제25조의5에 따른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의 준수여부에 대한 조사ㆍ평가 방법 및 절차, 우수영업소의 선정 등 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수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ㆍ공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5조제2항에 따라 조사ㆍ평가한 점수의 백분율이 95% 이상인 경우 해당 연도 우수영업소로 선정할 수 있고 해당 영업소는 다음 연도의 제5조제2항에 따른 조사ㆍ평가를 면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선정한 우수영업소는 다음 연도에 별표 3 GMP 적용실시상황평가표(조사ㆍ평가용)에 따라 자체적으로 조사ㆍ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3항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불시에 조사ㆍ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조사ㆍ평가한 결과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4제1항에 따른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같은 법 제22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4제4항, 제25조의5에 따른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의 준수여부에 대한 조사ㆍ평가 방법 및 절차, 우수영업소의 선정 등 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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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3 시행된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제4조 · 제조 및 품질관리 자동화 장치 등 관련 시스템 관리제5조 · GMP 적용업소의 인정ㆍ관리
제6조 · 우수영업소의 선정기준 등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GMP조사관제8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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