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우수영업소의 선정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3공포 · 2024-06-28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4제1항에 따른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같은 법 제22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4제4항, 제25조의5에 따른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의 준수여부에 대한 조사ㆍ평가 방법 및 절차, 우수영업소의 선정 등 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수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ㆍ공급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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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5조제2항에 따라 조사ㆍ평가한 점수의 백분율이 95% 이상인 경우 해당 연도 우수영업소로 선정할 수 있고 해당 영업소는 다음 연도의 제5조제2항에 따른 조사ㆍ평가를 면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조제2항에 따라 조사ㆍ평가한 점수의 백분율이 95% 이상인 경우 해당 연도 우수영업소로 선정할 수 있고 해당 영업소는 다음 연도의 제5조제2항에 따른 조사ㆍ평가를 면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선정한 우수영업소는 다음 연도에 별표 3 GMP 적용실시상황평가표(조사ㆍ평가용)에 따라 자체적으로 조사ㆍ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3항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불시에 조사ㆍ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조사ㆍ평가한 결과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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