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우수영업소의 선정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4제1항에 따른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같은 법 제22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4제4항, 제25조의5에 따른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의 준수여부에 대한 조사ㆍ평가 방법 및 절차, 우수영업소의 선정 등 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수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ㆍ공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조제2항에 따라 조사ㆍ평가한 점수의 백분율이 95% 이상인 경우 해당 연도 우수영업소로 선정할 수 있고 해당 영업소는 다음 연도의 제5조제2항에 따른 조사ㆍ평가를 면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선정한 우수영업소는 다음 연도에 별표 3 GMP 적용실시상황평가표(조사ㆍ평가용)에 따라 자체적으로 조사ㆍ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3항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불시에 조사ㆍ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조사ㆍ평가한 결과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GMP 적용실시상황평가표(조사ㆍ평가용)
[별표 3] GMP 적용실시상황평가표(조사ㆍ평가용) □ 업소명 : □ 대표자 : (☎ ) □ 소재지 : (☎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에 따라 위의 건강기능식품제조업체에 대하여「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적용 실시상황을 평가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입회)자 (서명 또는 인) 평…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제4조 · 제조 및 품질관리 자동화 장치 등 관련 시스템 관리제5조 · GMP 적용업소의 인정ㆍ관리
제6조 · 우수영업소의 선정기준 등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GMP조사관제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