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 운영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4-06-28 · 시행일 2024-07-03 ·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총 8조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 운영에 관한 규정 · 고시 ·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공포 2024-06-28 · 시행 2024-07-03 · 조문 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4제1항에 따른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같은 법 제22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4제4항, 제25조의5에 따른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의 준수여부에 대한 조사ㆍ평가 방법 및 절차, 우수영업소의 선정 등 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수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ㆍ공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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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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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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