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사무분장규정 제5조 (식품안전관리과)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의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업무를 과별로 세부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식품안전관리과는 아래사항을 분장한다.1.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의 사후관리2.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적용업소의 지정 및 사후관리3. 삭제 <2020. 1. 29.>4. 식품등의 위해정보 수집 및 조사5. 식품안전사고 등에 대한 신속한 조치 및 위기관리6. 위해발생 우려 식품등의 조사 및 모니터링7.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업 허가 및 품목신고 수리 및 관리8.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수리9.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 품질관리인의 선임 및 해임 신고 수리10. 의약품 제조시설의 식품제조ㆍ가공시설 이용업소에 대한 지도ㆍ감독11. 위해식품등의 회수ㆍ폐기 관리12.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13. 국내ㆍ국제행사 식ㆍ음료 안전관리 지원14. 식중독 원인식품 실태조사 및 추적관리15. 식품조사처리업의 영업허가16. 식품 등 시험ㆍ검사기관 중 자가품질위탁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및 지도ㆍ감독17. 주류 관련 영업의 지도ㆍ단속17의2. 수입식품영업, 수입위생용품에 대한 지도ㆍ단속18. 식품등의 이물조사 관리19. 삭제 <2020. 1. 29.>20. 축산물 작업장 등에 대한 위생감시 및 수거 검사(검사관의 도축장ㆍ집유장에 대한 위생감시 및 수거검사는 제외한다)21. 부정ㆍ불량축산물고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22. 국내 유통 농수산물ㆍ축산물의 수거 검사23. 유통단계의 잔류유해물질 조사 및 조치24. 농축수산물 유전자변형 표시관리25. 삭제 <2020. 1. 29.>26. 삭제 <2020. 1. 29.>27. 삭제 <2020. 1. 29.>28. 삭제 <2020. 1. 29.>29. 삭제 <2020. 1. 29.>30. 수입 식품등의 신고수리ㆍ검사 및 관리31. 수입 식품등의 검사를 위한 수거32. 수입 부적합 식품등의 반송ㆍ폐기처분 등 사후관리33. 식품등의 수입검사전산망의 운영 및 관리34. 영업자에 대한 식품(축산물은 제외한다)안전 교육명령에 관한 사항35. 수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36. 여행객의 휴대품ㆍ특송화물ㆍ우편물품 중 식품등에 대한 검사37. 수입 식품등 및 수출 축산물의 검사 통계38. 축산물 보관창고 위생관리39. 축산물 보관장소에 입고된 축산물의 검사40. 수입식품영업의 등록 및 위생용품 수입업 신고에 관한 사항41. 식품제조가공업(주류에 한함) 영업 등록 및 품목제조 관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의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업무를 과별로 세부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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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사무분장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6 시행된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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